신용융자 이자율 산정체계와 비교공시가 투자자 편의 제고를 위해 다가오는 3월까지 합리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3월부터 운영된 신용융자 이자율 부과관행 개선 테스크포스(TF)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신용융자 이자율 산정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증권사 신용융자 이자율은 시장금리 변동 추세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증권사의 신용융자 이자율 산정·적용현황을 분석하고, 이자율 산정방식 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 결과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상당수 증권사가 CD금리에 연동된 증권금융의 유통금융을 활용하는 점을 고려해 신용융자 이자율 공시 기준금리를 CD금리로 통일한다. 이를 통해 가산금리만으로 쉽게 최종 이자율 차이가 비교되도록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자율 변경심사도 CD금리 변동폭에 연동해 실시한다. CD금리가 0.25%p 이상 변동할 경우 심사를 통해 시장금리를 이자율에 적시 반영한다.
현행 모범규준은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 세부항목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재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증권사들이 다소 형식적으로 이행하는 측면 때문에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비교공시 효율성도 높인다. 신용유자 이자율 비교공시가 증권사별 단순열거에 그치고 있어 정보 전달력과 가독성이 미흡해서다.
이에 따라 조건검색 기능을 추가해 투자자의 융자액·기간 선택별 실부담 이자비용이 계산되도록 개선한다. 또 비용부담이 적은 증권사 순으로 계산결과를 정렬시킨다.
금융투자협회는 오는 2월중 모법규준안을 사전 예고하고, 3월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신용융자 이자율 비교공시 강화는 금투협회 공시화면 개발을 거쳐 3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범규준 개정 이후 증권사의 내규·약관 반영 여부, 신용융자 이자율 산정 현황을 모니터링해 합리적으로 이자율이 산정되도록 지속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