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가 시행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성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을 통해 지역 근로자들이 '아프면 쉴 권리'를 제대로 누리고 있는 것.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치료에 집중해 건강하게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포항에 살거나 지역 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 등이 지원 대상이다.
올해 기준으로 1년 동안 하루 4만7560원(최저임금의 60%)씩 최대 9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퇴직자·실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본 제도는 내년부터 도입된다.
시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21일 현재까지 1689건의 상병수당 신청을 받아 1343건, 13억7100만원을 지급했다.
평균 지급 일수는 22일, 평균 102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최대 90일 혜택을 본 근로자는 60명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72.5%), 자영업자(19.2%), 고용·산재보험 가입자(8.3%)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50대(38.7%)가 가장 많았고 40대, 60대, 30대가 뒤를 이었다.
주요 질환은 목·어깨 등 손상 관련(34.1%)이 가장 많았다.
시는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질병·부상으로 7일을 초과해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한 '근로활동 불가 모형'인 1단계 시범사업을 시행중이다.
이강덕 시장은 "포항은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3년 먼저 시작해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았다"면서 "내년 본 제도 도입 전까지 더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