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의회, 임시회 폐회…조례안 등 7건 안건 의결 

동해시의회, 임시회 폐회…조례안 등 7건 안건 의결 

기사승인 2024-02-27 18:51:44
27일 강원 동해시의회 임시회가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의결하며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사진=동해시의회)
강원 동해시의회(의장 이동호)는 27일 제337회 임시회 제10차 본회의를 열고 의원 발의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안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의결하며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 14일 심의 한 △동해시의회의원 국내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이동호 의원) △동해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동수 의원) △동해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동수 의원) 등 의원 발의 조례안 3건을 포함한 6건의 조례안과 함께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했다.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민귀희·이창수 의원과 홍성배·김진철·이진호 세무사, 김정남·이정희 전 공무원이 선임됐다. 

이어 10분 자유발언에서 최이순 의원은 "시의 모든 결정권은 동해시민의 간절한 뜻을 받은 시 공무원들에게 있다"면서 "삼화·송정 지역의 민원 해결을 위해 주민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해결해 달라"고 말했다.

이동호 의장은 "올해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동해=백승원 기자 bsw4062@kukinews.com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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