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싼 가격으로 고객을 유치한 뒤 쇼핑을 유도해 수수료를 챙기는 여행상품인 ‘덤핌관광’ 뿌리뽑기에 나선다. 덤핑관광 상품의 국내 유통을 원천 차단하고 유관기관과 블랙리스트를 공유한다.
서울시는 덤핑관광 상품이 한국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조치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정부와 협조해 덤핌관광 상품의 유통 자체를 막고 해당 국가 대사관에도 실태를 알려 제재를 요구하겠다는 설명이다. 관광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관광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부당행위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단속한다.
덤핑관광과 불법행위 근절로 서울 관광의 이미지를 높이고 ‘3·3·7·7 서울관광시대(외국인 관광객 3000만명·1인당 지출액 300만원·체류기간 7일·재방문율 70% 달성)’를 조기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덤핑관광은 여행사가 정상가격 이하의 관광상품으로 관광객을 유치한 뒤 입장료 없는 장소, 쇼핑센터 방문 위주로 짠 일정을 진행한 후 쇼핑센터에서 받는 수수료 등으로 손실을 충당하는 저가·저품질의 여행 상품이다.
2023년 서울 방문 외래 관광객(909만명)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1390만명) 대비 65.4% 수준으로 덤핑관광이 다소 잠잠한 상태이지만, 완전한 회복세를 보일 경우 재발하거나 빠르게 확산할 가능성이 있어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가 중국 4대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서울 여행 상품 3097개 중 낮은 가격순으로 100개를 선별해 실태 조사한 결과 85개가 덤핌관광 상품으로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5개(52.9%) 상품은 4박 5일 일정 중 쇼핑센터 방문이 6∼8회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용 절감을 위해 무자격 가이드를 고용하거나 임금 대신 쇼핑 수수료를 가이드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덤핑관광을 포함해 관광 질서를 저해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격한 사전·사후 조치를 통해 서울 관광 품질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먼저 사전 조치로 이번 실태 조사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와 중국대사관에 공유해 덤핑관광 상품의 국내 유통을 막는다.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 여행사들이 적발된 덤핑관광 상품을 유통하지 못하도록 문체부에 협조를 요청했고 중국대사관에도 판매 실태를 알려 중국 여유법에 따른 제재를 촉구한다.
사후 조치로는 관광불법신고센터를 확대·개편한 관광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덤핑관광 상품 등 각종 불법·부당행위를 조사하고 단속한다. 지금까진 신고 사안을 중심으로 처리했다면 이제부터는 관광옴부즈만이 사전 모니터링과 조정·중재 역할까지 맡는 것이다.
심하연 기자 si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