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제274회 대덕구의회 임시회에서 '대덕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조례안은 중대재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역할과 책임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대덕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 수립과 추진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과 대응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고 관련 실태조사와 중점관리대상 지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주 등에 대한 의무 부과와 벌칙만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오는 13일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대전=이익훈 기자 emad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