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경제와 관련해 “국회가 직접 할 수 있는 일들을 발굴하면 좋겠다. ‘처분적 법률’을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냐”며 “실질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17일 민주당 긴급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 “이전에는 국회 다수당 입장에서 요구하면 정부가 받아줬는데 이 정부는 마이동풍”이라며 “처분적 법률 형태를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실질적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처분적 법률이란 행정적 집행이나 사법적 처분을 매개로 하지 않고 직접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처분을 내용으로 하여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 등을 발생하게 하는 법률이다.
그는 “답답한 게 집행 권한을 정부가 갖고 있고 국회는 감시와 견제 그리고 입법을 하다 보니 대개 제3자 입장에서 촉구만 한다”며 “신용사면은 정부가 당장 해야 하는데 안하니 입법으로 신용사면 조치를 해도 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민금융지원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라고 해도 정부가 안 하니, 의무적으로 일정 정도 제도화하는 등 국회 차원에서 입법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면 좋을 것 같다”며 “경제의 기본적인 소양이 의심스러운 경제 당국을 믿고 맡기기에는 경제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는 ‘균형은 언제나 진리’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나쁜 균형을 절대 진리처럼 맹신한다”며 “부자들의 부담을 늘리지는 못할망정 부자 감세해서 재정 여력을 축소한 만큼 지출을 줄여 나쁜 마이너스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건 경제에 해악을 끼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 당국자들이 용기를 가지고 대통령에게 진언도 하고 정책 제안을 해야 한다”며 “상사로부터 질책당하지 않기 위해 당연한 얘기도 못 하는 건 공직자의 기본적인 자질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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