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태백시 황지동의 국유림 내에 있는 산림훼손 복구지 간판 앞에 폐경석으로 추정되는 폐기물이 15톤 15대 분량이 투기돼 있다.
이 폐석은 지난해 10월 국유림 부지에 있는 인근 재활용업체에서 나온 것으로 태백국유림관리소가 인근 또다른 공장과의 소송에서 패해 진입로가 없어지자 새로운 진입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재활용업체 관계자는 “국유림관리소가 소송에서 졌을 때 대안을 내줬어야 한다”며 “당시 태백국유림관리소 직원이 폐기물일 경우 도로에서 나가면 안된다고 말했다. 한 번지 내에서는 괜찮다고 해서 일단 마당에 먼저 깔고 남은 것은 방법이 없어 현재 장소에 갖다 놨다”고 말했다.
특히 “사토장에서 폐석이다 보니 받아주질 않았다. 현장에서 국유림관리소 직원에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거기가 옛날 폐석장이니까 거기에 갖다 놓겠다고 말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당시 현장에 있었던 국유림관리소 담당 직원 A씨는 “공사를 하던 중 쓰레기 등 작업 부산물이 나와서 공사장 한 켠에 적치를 시키고 판단을 하려고 했다”며 “폐석인지는 인지를 못했고 갑자기 발령이 나는 바람에 정확하게 업무 인수인계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재용활용업체 관계자가 투기 장소에 대해 가리킨 거에 대해선 “정확하게 기억하질 못한다”고 말했다.
폐경석은 석탄을 생산하는 과정 등에서 생긴 부산물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로 분류된다.
한편 태백국유림관리소 특사경은 취재가 시작되자 업체 관계자와 당시 직원을 상대로 산지관리법 위반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태백=김태식 기자 newsen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