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씨는 2021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가입권유로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그는 2022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예측서비스에 27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36개월을 이용하는 동안 1등에 당첨되지 않았고, A씨는 이용료 전액 환급 특약 조건에 따라 지난 1월 전액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업체 측은 “6개월 후에나 환급이 가능하다”며 환급하지 않았다.
#2. B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이용 계약을 맺고 1600만원을 사업자에게 지급했다. B씨는 1·2등 당첨보장 특약에도 불구하고 미당첨되자 환급을 요구했지만,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됐다.
한국소비자원은 ‘로또 당첨 번호 예측 서비스’의 과학적 근거가 없음에도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29일 소비자들의 주의를 요구했다.
로또 당첨 예측 서비스는 판매자가 로또 당첨 예상 조합 번호를 일정기간 구매자에게 유료로 제공하는 수법이다. 전화로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대다수며 번호를 제공해주는 기간과 등급에 따라 10만원부터 1000만원 이상까지 받고 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로또 당첨 번호 예측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1917건이다. 특히 2022년부터는 연간 600건 이상씩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 시 이용료 환급 거부 및 위약금 과다 부과’가 60.9%(1168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당첨 시 환급 약정 미준수 등 계약불이행’ 27.6%(529건), ‘청약철회 시 환급 거부’ 7.3%(139건) 순이었다.
이 가운데 대금 환급 등으로 합의 처리된 경우는 58.9%(1129건)였지만, 41.1%(778건)는 사업자의 협의 거부나 연락 두절 등으로 보상받지 못했다.
연락 두절에 따른 처리 불능 사건 비율은 2022년 1분기 3%에서 지난해 1분기 7.0%로 증가했다. 올해 1분기에는 19.5%로 급증했다.
소비자원은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당첨 보장 등 달콤한 유혹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첨 보장 등 특약에 대해서는 녹취·문자메시지 등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계약 해지는 구두가 아닌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