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이 9만가구를 넘긴 가운데 이중 55%는 중국인 소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외국인 주택‧토지 보유 통계를 발표했다. 정부가 외국인 주택 보유 통계를 공표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윤석열 정부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를 국정과제로 제시해 지난해부터 통계 공표가 시작됐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9만1453가구로 조사됐다. 이는 6개월 전보다 4230가구(4.8%) 늘어난 수준이다. 전체 주택의 0.48%에 해당한다.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8만9784명으로 확인됐다. 중국인이 소유한 주택이 5만328가구(55.0%)로 가장 많았다. 중국인 소유 주택의 대부분인 4만8332가구가 아파트였으며 단독주택은 1996가구였다. 중국인 보유 주택은 6개월 전보다 3001가구(6.3%) 늘었다. 지난해 하반기 증가한 외국인 보유 주택의 70.9%를 중국인이 사들인 것이다. 중국인 다음으로는 미국인 2만947가구(22.9%), 캐나다인 6089가구(6.7%), 대만인 3284가구(3.6%), 호주인 1837가구(2.0%) 순으로 국내 보유 주택이 많았다.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 73.0%는 수도권에 위치했다. 이어 경기도 소재 주택이 3만5126가구(38.4%)로 가장 많고, 서울 2만2684가구(24.8%), 인천 8987가구(9.8%) 순이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부천(4671가구), 안산 단원(2910가구), 시흥(2756가구), 평택(2672가구), 서울 강남구(2305가구) 순이었다.
외국인 주택 보유자의 93.4%는 1주택자였으며, 2주택 소유자는 5.2%(4668명)였다. 3주택 소유자는 578명, 4주택 194명, 5주택 이상은 449명이었다.
외국인 주택 보유가 늘어날 경우 부동산 가격 상승과 전세사기 우려가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외국인들이 국내 주택을 소유할 경우 실거주도 있을 수 있으나 투자 가능성도 있다”라며 “국내 주택 수요에 외국인 수요까지 늘어나면 주택가격 상승 등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전세 계약 시 집주인을 인지하고 해야하는데 외국인들이 다수 주택 매입 후 외국 거주 시 집주인 확인이 어렵고 전세사기 발생 후에도 잡기 어려움이 있는 등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