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총선거에 대비해 진행된 공직 특별감찰에서 선거 관여 행위 금지 위반 등 총 39건이 적발됐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부터 올 4월9일까지 진행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특별감찰 결과’ 총 39건의 법·복무 위반 행위를 적발해 65명에게 징계 등을 내리고 665만1000원을 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3명은 수사를 의뢰하고, 1건은 기관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감찰 결과 A도 소속 공무원은 지난 2월 한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특정 모임에 후보자를 직접 초대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경선 승리를 축하했다.
또 B시 소속 공무원은 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를 위해 단체 카카오톡방에 ‘특정 후보 지지 요청 문자’를 게시하는 등 선거 운동 금지 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금품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은 8건, 기타 복무 위반은 10건이 확인됐다.
C시 소속 공무원은 지난해 11월 한 시설 보수공사 시 특정 업체를 선정해 달라는 시의원의 청탁을 받고 담당자에게 심의위원을 포섭하도록 지시했으나, 결과적으로 추천업체가 선정되지 않자 사업을 임의로 취소하기도 했다.
행안부는 “시도 합동 49개반 498명의 감찰반을 구성해 선거 관련 감찰을 하며 연말연시 및 설 명절에 따른 공직기강 해이 사례 등도 감찰했다”며 “명백한 선거 개입행위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선거 중립 위반행위, 공직기강 해이 행위는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엄중히 문책했다”고 말했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