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입법에 반대했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입법 청문회에 출석한 이 장관은 “노조법 2·3조만 헌법, 형법, 민법의 기본원리에 배치되게 개정하면 법의 정합성이 떨어지고 현실과의 적합성도 맞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의 노사 관계가 법의 테두리 내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생과 연대를 실현하고 있는데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궁극적으로 일자리 문제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21대 국회 때 야당 주도로 본회의까지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폐기됐다. 그러나 22대 국회가 개원하자 야당은 다시 이 법을 발의했다.
이 장관은 개정안 통과 시 사측보다 노동자가 더 보호받는 불합리한 일이 생길 수 있다고 한 과거 발언 지적에 관해선 “문재인 정부 때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을 비준하면서 노동기본권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누구나 원하면 노조를 결성·가입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현안을 대화와 타협으로 교섭할 수 있게 하지 않았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민법 대원칙은 피해자를 불법행위자로부터 보호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해결하기 위해 지혜로운, 현실에 맞는 방식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14년간 통계를 확인해 보니까 일부 9개 대규모 사업장에 (손해배상 청구 등이) 집중돼 있다”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소모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런 문제 제기도 있다”고 부연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 장관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을 가리켜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법안’이라고 발언한 점도 지적했다.
그러자 이 장관은 “법안을 싸잡아서 불법이라고 한 것은 아니다”라며 “법안이 초래할 수 있는 효과와 관련된 우려를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