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제약이 과대광고 등 약사법 위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22일 식약처에 따르면 대원제약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고 현상품, 사은품을 제공한 사실 등이 적발돼 해당 품목에 대한 광고업무 정지 15일에 갈음해 과징금 1225만원을 부과받았다. 과징금 납부 기한은 오는 8월16일까지다.
위반 품목은 어린이감기약 △콜대원키즈이부펜시럽(이부프로펜) △콜대원키즈코프시럽 △콜대원키즈펜시럽(아세트아미노펜) △콜대원키즈노즈에스시럽 △콜대원키즈콜드시럽 등 5종이다.
앞서 대원제약은 지난 3월 어린이용 짜 먹는 감기약 콜대원키즈의 새 광고 론칭을 기념해 ‘힐링 맘 사진 공모전’을 진행했다.
식약처는 대원제약이 사진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참여 혜택으로 △콜대원키즈 광고 모델 활용 △포토 에세이 제작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콜대원키즈이부펜시럽 등 5개 의약품을 광고해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또한 사진 공모전 참여 대상을 ‘만 0세부터 만 12세 어린이의 육아 당사자’로 적시해 소비자가 콜대원키즈코프시럽, 콜대원키즈노즈에스시럽, 콜대원키즈콜드시럽 등 3개 품목을 허가사항과 달리 만 0세부터 투여 가능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짚었다.
의약품을 광고할 땐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광고를 하지 말아야 한다. 또 현상품, 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는 방법도 제재를 받는다.
대원제약은 “공모전에 참여한 사진들과 함께 참여를 위해 입력한 개인정보를 모두 파기했다”며 “응모자들과 관심 가져준 모든 이들에게 사과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