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구속기소…檢 “계획적·조직적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구속기소…檢 “계획적·조직적 시세조종”

기사승인 2024-08-08 13:43:25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달 2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위원장 등이 카카오 계열사를 동원해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시세 조종에 계획적·조직적으로 나섰다고 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을 구소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가 약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고가에 매수한 일에 김 위원장이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카카오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의 경영난 타개를 위해 SM엔터 인수에 조직적으로 나섰다고 봤다. 현금성 자산이 많은 SM엔터를 인수해 경영상황을 개선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계열사를 동원한 계획적·조직적 시세조종이 있었다는 의혹도 있다. 김 위원장이 카카오그룹 임원들에게 하이브의 SM엔터 공개 매수를 저지할 것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원아시아파트너스와 카카오·카카오엔터 자금을 동원해 장내 매집을 실시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엔터업과 관계없는 카카오 자금 및 계열사 운영 자금도 시세 조종에 투입됐다고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2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다음 날인 23일 구속됐다. 당시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카카오는 김 위원장 구속 이후 정신아 카카오 대표를 주축으로 하는 비상경영체제를 구축했다. 카카오는 김 위원장의 구속기소 후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성실히 소명하겠다”며 “아울러 정 대표를 중심으로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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