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새 이사 취임에 제동을 걸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방문진 이사가 낸 새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집행정지는 정부 기관이나 행정청이 내린 처분의 집행 또는 효력을 임시로 멈추는 법원의 명령이다.
재판부는 “신청인을 포함해 임기 만료 예정인 방문진 이사들과 그 후임자로 임명된 자들 사이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어 잠정적으로 효력을 정지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효력이 완전히 정지된 것은 아니다. 이번 조치는 법원이 새 이사 취임 전 사건을 검토하기 위해 직권으로 잠정적 조처를 한 것이다. 재판부는 심문기일 후 오는 26일 이전까지 최종적으로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도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은 사건의 심리 및 종국 결정에 필요한 기간 (26일까지) 임명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했을 뿐”이라며 “신청인의 주장을 인용한 것은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 위원은 지난달 31일 방문진 신임 이사로 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을 선임했다.
이에 권 이사장 등 야권 성향 이사들은 2인 체제 방통위의 위법성 등을 지적하며 방문진 이사 임명에 대한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19일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