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을 유포한 클럽 직원들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손흥민(토트넘) 소속사인 손앤풋볼리미티드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클럽 직원 5명을 명예훼손과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손흥민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은 지난 3일 토트넘과 바이에른 뮌헨 친선 경기 이후 손흥민이 클럽에 와 술값으로 3000만원을 썼다는 글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유포했다.
이에 대해 손흥민 소속사는 즉시 입장을 내고 “손흥민은 경기 후 자택으로 바로 귀가해 휴식을 취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해당 클럽 MD(영업사원)들이 자신의 업소를 홍보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손흥민에 대한 명예훼손과 더불어, 소속사의 업무 방해 혐의로도 고소장을 접수한 손흥민 소속사 측은 “이들의 글이 손흥민의 명성과 브랜드 가치를 기반으로 광고 수익을 내는 소속사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