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헬스케어 기업 바이오니아가 전 미등기 임원의 배임 혐의를 확인하고 형사고소를 진행했다.
12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바이오니아는 전 미등기 임원 최 모씨의 배임 수재와 업무상 배임 혐의가 발생했다. 이에 바이오니아는 지난 9일 대전 유성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바이오니아 측에 따르면 배임 수재 금액은 현금 2680만원과 현물 203만원 수준이지만 추후 수사기관의 수사, 법원 판결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다.
바이오니아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관련 기관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