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에서 117억원 규모의 횡령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농협은행은 징계 및 형사 고발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23일 농협은행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3월 금융사고 공시 이후 여신관련 사고예방 상시감시를 강화하던 중 서울시 소재 모 지점에서 횡령 가능성이 있는 부당여신거래 행위를 발견했다.
이에 농협은행은 지난 20일부터 해당지점에 즉시 감사를 착수했고 행위자에 대한 즉각적인 형사 고발과 인사 조치를 실시했다.
농협은행이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지인명의를 도용하는 방식으로 횡령을 저질렀으며 사고기간은 2020년 6월부터 2024년 8월까지다. 사고금액은 현재까지 약 117억원으로 추정된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감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에 대해 위규사항이 발견되는 즉시 징계해직 등 최고수위로 징계 및 형사 고발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사고에 연루된 직원은 내부 감사가 진행되던 중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감사 절차는 중단된 상태다.
농협은행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은 올해 들어 네 번째다. 지난 2월엔 허위 매매계약서를 활용한 109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 사고가 발생했고 3월 부동산 담보 배임, 5월 공문서 위조 업무상 배임 및 분양자 대출사고 등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