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비롯해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을 추가한 ‘김건희 특검법’과 ‘제3자 추천 채해병 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9일 열린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본회의에 회부된 후 최종 폐기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상반기에 김건희 특검법을 최종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이날 1차 관문인 법안소위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은 야당이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뒤 본회의 마지막 날인 오는 12일에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위원장이자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국정농단에 가까운 의혹들이 계속 터지고 있어 특검법이 모든 의혹을 수사할 수 있게 다 담았다”며 “다시는 국정농단 관련된 의혹이 민생 발목을 잡거나 국민에게 상처와 시련을 주는 일이 없도록 모든 걸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고 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추석 밥상에 ‘김건희 특검법’을 올리기 위한 정치적 술수”라며 “법사위에서 끊임없이 특검법 단독 의결 등이 반복돼 국민들에게 정치 혐오증 안기고 있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도 즉각 반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번에 폐기됐던 법안을 또 올리는 것인데 더 악화된 법안”이라며 “이전에 폐기된 법안보다 더 많은 논란 조항을 붙여 재발의한 것으로 국민도 이제 지쳤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대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 뇌물성 협찬, 디올백 수수 및 국민권익위 조사 외압 의혹, 임성근 등 구명 로비, 장·차관 인사 개입,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의결 한 후 채해병 특검법도 의결했다. 민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여당이 제안한 제3자 추천안이 담겼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등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는 방안이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채상병 사건은 경찰 수사와 국회 청문회를 통해 외압의 근거가 없다는 게 밝혀졌는데도 또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의원은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대안가지 제안해 온 채해병특검법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토론이 없었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특검법처럼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전체회의에서 참여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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