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대구경북신공항 입지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제기한 신공항 입지 변경 주장에 대한 강력한 반박이다.
지난 12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홍 시장의 입지 변경 주장을 ‘왕조시대에도 할 수 없는 발상’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 경북도는 13일 공식 입장을 통해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공항 이전지 신청 철회에 대한 근거나 절차가 없다”고 못 박았다.
따라서 공동 신청한 두 자치단체 중 한 단체가 유치신청을 철회하면 차순위 신청지가 자동으로 결정된다는 홍 시장의 주장은 법적 근거 없는 자의적 해석이라는 것이다. 또 국방부도 ‘플랜B’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0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산하기관장 회의에서 “경북도의 무관심과 의성의 복수터미널 위치에 대한 무리한 요구로 국책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군위군 우보면 단독 부지에 TK신공항을 건설하는 '플랜B' 방안을 검토하라”고 대구정책연구원에 지시했었다.
대구경북신공항은 8년 간의 논의 끝에 2020년 군위·의성 유권자 투표를 통해 이전지가 확정됐으며, 이후 4자 간 합의를 통해 최종 타결됐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 7호에는 ‘의성 비안-군위 소보’가 이전지로 명시되어 있다.
경북도는 “후보지 최종 선정 이후에 취임한 대구시장 한 사람이 감정적으로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친다고 공항 이전지가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홍 시장의 주장은 명절을 앞두고 민심을 흔드는 행위”라고 일축했다.
이남억 경북도 공항투자본부장은 “시·도민의 합의와 정부의 절차에 따라 신공항 이전지가 결정됐고 법률은 그 합의를 통해 탄생한 것”이라며, “예정대로 대구경북신공항을 성공적으로 건설하는 데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