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위원장의 구속기간 갱신을 결정했다고 전날 밝혔다.
법원의 구속 기간 갱신 결정으로 김 위원장의 구속 기간이 올해 11월까지로 2개월 연장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주식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및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회장과 공모해 2월 16~17일과 27일 3일간 총 363회에 걸쳐 원아시아파트너스 명의로 약 1,100억원 규모의 주식을 고가 매수하거나 물량 소진 주문을 통해 시세를 조작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같은 달 28일에는 김 위원장이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와 함께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 명의로 총 190회에 걸쳐 약 1,300억원 규모의 SM엔터 주식을 매수해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월17일 증거인멸 우려 등의 이유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법은 같은 달 22일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8일 김 위원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 위원장은 지난 11일에 열린 첫 공판에서 SM엔터 시세 조종 의혹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