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설을 주장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비롯해 당내 의원들이 20일 정부의 계엄령 선포 요건을 강화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일명 ‘서울의봄 4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전시가 아닐 때 계엄을 선포할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의 동의를 받도록 해 계엄선포권의 남용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72시간 내에 국회의 사후 동의를 얻도록 해 계엄 유지 요건도 강화했다.
이외에도 계엄령 선포 중 국회의원이 현행범으로 체포, 구금된 경우에도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했다.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계엄령 집행 과정 또는 국회 계엄 해제 권한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도록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민석, 김병주 최고위원과 박선원·부승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의봄 4법은 국민이 일궈온 민주화의 봄을 다시는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지이며 시대적 요구”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의 지속적인 반국가세력 척결 주장과 대통령 부부가 수사대상에서 벗어나려는 동기는 그들이 권력에 비정상적으로 집착할 개연성을 높이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우리는 국민 불안의 씨앗과 계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자 한다. 또한 실무핵심 인책으로 계엄 준비를 실질적으로 무력화하고자 한다”라고 했다.
이들은 법안 발의와 더불어 “계엄 준비 음모 근원을 제거해야 하기 위해 군기 문란 실무 핵심인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해임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기자회견 후 취재진들과 만나 “김용현 국방부 장관 임명이 주요 입법 배경”이라며 “현행 계엄법상 계엄을 시행할 수 있는 주요 인물 중 대부분이 충암고등학교 출신으로 이뤄져 있다. 관련 제보가 있던 중에 김용현 장관의 임명으로 (계엄) 실행 현실화 가능성이 훨씬 커졌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그간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충암고 후배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방첩사를 방문해 충암고 후배인 여인형 사령관 등을 만났다고 주장해왔다. 여 사령관 등이 선후배간 비밀 회동을 통해 계엄을 모의해왔다며 여 사령관의 해임을 촉구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 등이 ‘계엄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해왔다”며 “절반의 국회의원 요구에 의한 사실상의 자동 해제 내지는 무조건적인 해제를 전제해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런 내용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일 뿐인 이번 입법에 전혀 반대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대통령실도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누구도 감히 이 법을 반대하거나 거부권을 건의하거나 행사할 생각을 못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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