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 식용 종식을 위해 내년에 약 1,1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6,000곳에 가까운 개 식용 업체의 폐업을 지원한다. 400마리를 키우는 농장주가 조기 폐업하면 최대 2억4,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27년까지 개 식용을 종식하기 위한 분야별 대책을 담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전날 발표했다.
지난 2월 제정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오는 2027년 2월 7일부터 개를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할 수 없다. 개 식용 업계 종사자는 그때까지 전·폐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앞서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운영 현황을 신고한 개 식용 업체 5,898곳이 모두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 현재 사육 규모는 46만6,000마리로 파악된다.
이날 발표된 기본계획의 핵심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기르는 농장주들에게 지급되는 ‘폐업이행 족진 지원금’이다. 농장주는 시군구에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사육면적 기준 적정 사육마릿수를 상한으로 적용)를 기준으로 마리당 폐업 시기별 최대 60만원, 최소 22만5,000원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전‧폐업을 빨리할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받는 구조다. 예를 들어 400마리를 키운다
면 조기 폐업할 때 최대 2억4,000만원을 지원받는다.
폐업하는 유통업체와 식당은 점포 철거비(최대 400만원)와 재취업 성공수당(최대 190만원) 등을 지원하고 전업할 때에는 간판과 메뉴 교체 비용(최대 250만원)을 지원한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업계의 전·폐업을 위해 폐업이행촉진금 562억원, 농장주 시설물 잔존가액 305억원 등 모두 1,095억원(국비 50%·지방비 50%)을 지원하게 돼 있다. 내년 지원금액은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연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6년 이후에도 개 식용 전·폐업 지원이 이어질 예정이라 전체 지원금액은 2,000억원이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남겨지는 개가 많을 수도 있다는 지적에 "개별 가구 등에서 최대한 입양하도록 하고, 자연사하는 경우도 있어 마지막에 남는 마릿수가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다"며 "정부가 (남겨진 개를) 안락사시키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데 그럴 계획은 절대 없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폐업 이행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의무 이행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개식용종식법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2027년 2월 이후 점검반을 꾸려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타인의 반려견을 훔쳐 식용으로 취급하는 동물 학대 사건 등 불법 행위에도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