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본청과 산하 사업소 공무직근로자의 정년을 최대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로 시설물 유지보수, 장비관리, 상담, 상수도검침 등을 담당하는 412명의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대구시는 ‘대구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퇴직자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년 연장은 출생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1965년생은 61세, 1966년생은 62세, 1967년생은 63세, 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은 65세까지 일할 수 있게 된다. 기존 60세 정년이 도래하는 시점에 근로자가 정년 연장을 신청하면 별도의 심의를 거쳐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정책은 특히 ‘낀세대’로 불리는 60년대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들은 노령의 부모와 교육 중인 자녀를 동시에 부양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정년 연장으로 경제적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번 정년 연장은 고령화 시대와 국민연금 개시 연령에 따른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하는 만큼 정년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