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침수 사례분석’으로 기획설계부터 방재 적용

당진시, ‘침수 사례분석’으로 기획설계부터 방재 적용

선도적 침수방재로… 폭우 피해 최소화
건축 허가 시 방지 설계지침 의무화

기사승인 2024-10-22 16:09:46
당진시가 침수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자료로 사용하고 있는 침수예상지도. 독자제공

당진시가 지방하천인 당진천 범람에 대비해 침수 방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가운데 침수 사례분석을 통해 기획설계 단계부터 방재설계 적용으로 집중호우시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올해 예상치 못한 극한의 폭우로 당진시를 가로 지르는 하천이 법람위기를 맞았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만반의 준비를 통해 정주여건 조성에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당진천 인근의 공동주택 단지가 침수 방지 시설을 발 빠르게 준비해 침수피해를 미연에 방지했다. 독자제공

앞서 시는 지난해 8월 당진천 주변의 4개 공동주택 단지에 침수 방지 시설(물막이판) 지원사업을 완료했다. 이 같은 분위기에 힘입어 지난 7월 푸르지오 2차 아파트의 경우 발빠르게 물막이판을 설치한 덕분에 지하 주차장 침수를 미연에 방지했다.

지난 폭우에 당진천 인근의 초등학교가 물에 잠기며 침수피해를 입었다. 연합뉴스

건축업계에 따르면 인근의 초등학교가 집중호우에 맞춰 적극적인 대비 부족과 신축건물의 ‘BF기준’ 적용으로 기준건물보다 낮게 지어진 것을 원인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 교육청 시설에 대한 인허가가 학교시설촉진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교육기관으로 이양되며 업무 협조가 원활하지 못했던 부분도 지적했다. 

*BF기준-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위해 턱이나 장애물을 낮추도록 한 인증제도

교육청은 “학교시설은 교육지원청 개별 인허가 사항이지만 당진시와 업무협조를 통해 문제 해결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당진시 관계자는“이번 사례를 계기로 교육청측과 건물 신축 시 사전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침수 방지를 위해 내년도 신규시책으로 당진천 주변 침수 방재 설계지침을 마련하고, 충남연구원에 건축관계자 역량 강화 교육을 위탁하며, 건축 허가 시 침수 방지 설계지침 등을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이은성 기자
les7012@kukinews.com
이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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