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투자 사이트를 개설하고 투자전문가를 사칭해 피해자 134명으로부터 65억여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책 A씨(20대) 등 24명을 구속하고 7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총책·영업책·조직관리팀·자금세탁책, 통장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고 허위 사이트를 개설, 가상자산 선물 투자 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SNS 광고 등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이어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고 미리 만들어 놓은 허위 투자 사이트를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는 등 마치 실제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속여 65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은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영업책·세탁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본사와 지역별로 설립된 지부를 통해 점조직 형태로 조직을 운영하고, 지부 조직원들을 합숙시키고 텔레그램을 통해 상황별 업무 매뉴얼을 숙지시키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전국에 분포돼 있는 일면식 없는 조직원들이 대포계좌로 송금받은 피해금을 현금으로 바꿔 본사에 전달했는데, 새벽 시간대에 공원 화장실에서 만나 사전에 정한 암구호로 서로가 조직원임을 확인했다.
이렇게 범죄행위로 취득한 수익은 고급 외제차·명품·귀금속을 구입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무실에서 현금 7800만원, 명품 75점, 대포 유십칩 125개 등 총 2억 3000만원 상당의 현물을 압수했고, 피의자 소유 부동산 및 차량 등 총 1억 6500만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하는 한편 여죄를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유도한 뒤 범행 초기 투자금 일부 환불해 주는 방법으로 현혹시키는 등 투자 심리를 악용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가 기울여야 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