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조국, 내달 12일 대법원 선고…의원직 박탈 기로

‘입시비리’ 조국, 내달 12일 대법원 선고…의원직 박탈 기로

조국 1·2심서 징역 2년 실형
대법원 12월 12일 오전 11시 45분 선고기일 지정

기사승인 2024-11-22 11:24:02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내달 12일 나온다. 대법원이 형을 확정할 경우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12월 12일 오전 11시 45분으로 지정했다. 조 대표가 지난 2020년 1월 기소된 지 5년여만이다.

앞서 1심과 2심은 조 대표의 혐의 상당수를 유죄로 인정하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원심의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조 대표는 자녀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등 입시 비리, 딸의 장학금 부정 수수 등 혐의를 받는다.

딸 조민 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등을, 아들 조원 씨가 대학원 입시를 치를 때 법무법인 인턴 활동 증명서 등을 허위 발급·제출했다는 내용이다. 

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당시 양산부산대병원장)으로부터 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1·2심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이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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