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에서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 개발사업 협약서 폐기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승우 전주시의원(삼천1·2·3동, 효자1동)은 26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가 지난 7일 전주시의회에 제출한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전주 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 협약서 동의안은 ‘사전협상에 따른 의견청취안’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고,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며 전주시민에게 손해를 끼치는 위법한 협약이다”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 의원은 특히 가장 큰 쟁점은 감정평가의 타당성, 공공기여에 교통개선대책사업 포함 여부, 관광타워의 이행담보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공공기여량 산정, 사용방법 및 타워시설 등 책임준공에 대한 이행담보 방안 강구’를 권고했는데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전주시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또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사업의 공공기여 포함은 사업자에 특혜를 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는 해당 법과 시행령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을 국토교통부가 고시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교통영향평가 지침’에는 사업지구 외부 교통개선대책의 시행계획에 대하여는 그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교통문제를 유발하는 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의원은 이와 관련된 사례로 “서울시는 현대자동차가 강남구 삼성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글로벌비지니스콤플렉스(현대차GBC) 건설사업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사업(850억원)을 공공기여에 포함시키지 않고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해 직접 시행하도록 했다”며 “전주시가 ㈜자광과 협약을 통해 교통개선사업비 약 1천억원을 공공기여량에서 충당하려는 계획은 명백히 위법하며 전주시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배임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감정평가법인이 용도지역 변경 후 감정평가에서 ‘공개공지’를 별도로 구분해 평가한 것도 국토계획법의 취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공공기여는 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 상승으로 인한 ‘계획이득’ 환수에 해당하며, 공개공지는 구체적인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건축계획으로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결과적으로 감정평가법인이 공개공지로 구분해 과소평가한 금액이 무려 260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또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 개발사업에 중점적으로 제시한 관광타워에 대한 명확한 이행담보방안도 없다”며 “관광타워를 포함한 책임준공확약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건축허가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추가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주시와 ㈜자광이 추진 중인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협약서는 관련 법규정을 위반하면서 사업자에게 막대한 특혜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전주시가 협약서(안)을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