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가 올해 대비 3%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18일 비즈허브서울센터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를 열고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내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를 3%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2025년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동일한 수준이다. 심의·의결된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에 대한 권고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 종사자가 질병·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연간 15일 이내에서 유급으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조리사, 취사원이 호봉제 적용을 받도록 하는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제도적 처우 개선 사항을 의결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정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업무에 매진할 수 있고, 적정 인력이 사회복지 현장에 계속 유입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