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에 부조로 보내는 부의금은 5만원이면 적당하다는 권고가 나왔다.
성균관유도회는 18일 ‘미리 준비하는 존엄하고 준비된 신(新) 장례문화 사업’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현행 최고액권인 5만원이면 충분”하다며 “(조의금은) 어디까지나 마음의 표시이며 성의이므로 형편에 넘치지 않을 정도로 하는 게 좋다”고 성균관 유도회는 밝혔다.
특히 애경사가 생기면 큰 비용이 들기에 주변에서 십시일반으로 돕는다는 전통문화의 취지를 고려할 때도 부합하다는 설명이다.
상례(喪禮)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예를 들어 신주와 영정은 둘 중 하나만 설치하면 된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제단에 고인의 이름을 적은 나무패인 신주(神主)를 놓는 게 일반적이었으나 사진이 보급되면서 영정 사진이 이를 대신하게 된 것이므로 둘을 한꺼번에 놓을 필요는 없다는 설명이다.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전통 상례와 무관한 관행을 지양하자는 제안도 했다. 성복의 경우, 초상이 나서 처음으로 상복을 입는 것을 의미하지만 본래 제사와는 관계가 없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완장 역시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제정한 ‘의례 준칙’에 따라 확산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성균관유도회 측 분석이다.
장기적으로는 국가가 종합장사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냈다. 상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취지에서다.
한편, 성균관유도회는 상례에 관한 권고안을 알기 쉽게 설명한 카드 뉴스와 만화를 제작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