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8일 (화)
암질심, 키트루다 ‘위암’ 적응증 급여 확대 재논의 판정

암질심, 키트루다 ‘위암’ 적응증 급여 확대 재논의 판정

심평원, 제9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결과 공개

기사승인 2024-12-19 11:22:3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쿠키뉴스 자료사진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성분명 펨브롤리주맙)의 위암 대상 급여 확대가 불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8일 제9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요양급여 결정 신청 3품목(컬럼비주, 엡킨리주, 제이퍼카정)과 급여 기준 확대 3품목(자이티가정, 키트루다주, 로비큐아정)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한국MSD의 키트루다주는 재논의 결정을 받았다. 키트루다는 △PD-L1 발현 양성으로, 수술이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이나 전이성 HER2 양성 위 또는 위식도 접합부 선암 환자에서의 1차 치료 병용 요법 △수술이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이나 전이성 HER2 음성 위 또는 위식도 접합부 선암 환자에서의 1차 치료 병용 요법으로 급여 적정성 평가를 신청한 바 있다.

이번 암질심 결과로 키트루다의 급여 확대는 내년을 기약하게 됐다. 앞서 MSD는 키트루다의 17개 적응증에 대한 급여 확대를 신청했다. 암질심은 올해 키트루다 관련 급여 확대 안건을 네 차례 상정했지만, 재정분담안 추가 제출을 이유로 재논의 판정을 내렸다.  

한편, 이날 암질심에서는 한국화이자제약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로비큐아‘(성분 롤라티닙), 한국얀센의 ’자이티가정‘(성분 아비라테론아세트산) 관련 급여 확대 기준이 설정됐다. 로비큐아는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양성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 치료 시 급여 적용 기준이 신설된다. 자이티가정은 무증상 또는 경미한 증상의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환자의 치료 본인부담률이 30%에서 5%로 조정된다. 

신약의 경우 한국릴리의 림프종 치료제 ‘제이퍼카정’(성분명 퍼토브루티닙)이 급여 기준 설정에 성공했다. 반면 로슈 ‘커럼비주’(성분명 글로피타맙), 애브비 ‘엡킨리주’(성분명 엡코리타맙)는 고배를 마셨다. 
박선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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