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한덕수 탄핵안 표결 원천 무효...투표 불성립”

권성동, “한덕수 탄핵안 표결 원천 무효...투표 불성립”

“심의·표결권 중대 침해…국회법 위반”
국민의힘,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 가처분 청구

기사승인 2024-12-27 20:25:00 업데이트 2024-12-27 20:36:09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형 겸 원내대표. 쿠키뉴스 자료사진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가결된 것에 대해 “탄핵소추안 표결 자체가 원천 무효이자 투표 불성립”이라고 주장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은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멋대로 과반(151석)이 넘으면 가결되는 것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권 교체 이후 29번째 탄핵안이다. 숫자가 말해주듯 민주당은 연쇄탄핵범이고 무정부상태를 유도하는 국정테러세력”이라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 안 했다는 것은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 헌법재판관이 생긴 이래 여야 합의없이 헌법재판관을 추천한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머릿속에는 오직 조기 대선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를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헌법재판소(헌재)에 함께 신청했다.

국민의힘 측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는 헌법상 탄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법률적·헌법적 위반이 전혀 없다”며 “총리로서 법률안거부권 행사 건의, 비상계엄 국무회의 심의 반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등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수행한 직무이며 탄핵 사유라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탄핵소추안에 대해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탄핵정족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헌적 해석”이라며 “피청구인의 이 같은 행위는 청구인들의 탄핵소추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며 국민대표권을 훼손한다”고 부연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박선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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