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ESG 법령 준수 위한 기업 활동, 경영간섭 아냐”

공정위 “ESG 법령 준수 위한 기업 활동, 경영간섭 아냐”

기사승인 2024-12-30 11:54:17
쿠키뉴스 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는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기업 활동은 경영간섭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사지침은 공정거래법 45조 1항에 규정된 불공정거래 행위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내부 지침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근 심결례와 판례 취지, 재계 건의 사항 등을 반영했다. 

먼저 개정안은 국내외 ESG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기업들의 활동이 경영간섭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현행 심사지침은 거래상지위 인정에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이 거래상지위의 본질은 일방의 타방에 대한 거래 의존도이고, 계속적 거래관계는 그 자체로 독자적 기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해 이를 반영했다. 

최근 미국의 ‘위구르 강제노동금지법’, 유럽연합(EU)의 ‘기업지속가능성 실사지침’ 등 해외 ESG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자회사나 협력 업체의 ESG 규제 위반 여부 등을 실사를 통해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ESG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기업의 자회사 등에 대한 자료요구 등의 행위는 목적의 타당성 및 합리성 등을 고려할 때 현행 규정상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스타트업이 기술탈취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기술의 부당이용 위법성을 판단할 때 매출액의 상당한 감소 등을 기준으로 삼지만 스타트업처럼 사업 초기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변동성이 큰 경우를 고려해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최근 잇따르는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기술 탈취 분쟁 관련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2017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시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요건이 일부 완화된 내용을 반영해 상위법령과 심사지침 간 규율의 통일성을 확보했다. 

공정위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불공정거래행위의 판단기준이 보다 명확해져 공정위 법집행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기업들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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