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尹 탄핵안’ 변경에 국회의장 항의 방문…“재의결 필요”

권성동, ‘尹 탄핵안’ 변경에 국회의장 항의 방문…“재의결 필요”

박형수 “내란죄 삭제는 굉장히 중요한 소추사유 변경”
박수민 “朴 탄핵 당시 재의결 관련 헌재 결정문 있어”

기사승인 2025-01-06 17:14:04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12일 ‘2024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후보자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유희태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중진 의원들이 국회의장실에 항의 방문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탄핵안)에서 내란죄 삭제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우원식 국회의장 항의 방문 배경에 대해 “권 원내대표와 중진 의원들은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삭제하거나 변경했다면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탄핵 사유 중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계엄 선포가 위헌적이라는 점과 내란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라며 “내란죄를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소추사유 변경이다. 그 내용을 보고 투표한 국회의원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 항의방문 브리핑 후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취재진의 추가 질문을 받았다.

그는 ‘탄핵안 재의결로 인한 국정안정 지연 우려’에 대한 질의에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점이지만, 국민적 합의가 약한 상태에서 (탄핵이) 진행되면 국론이 분열된다”며 “국민의힘은 불안정성에 대해 걱정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검토하는 게 없다”고 단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발언’에 관해 “국정안정이 우선순위로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다. 탄핵은 최후의 수단으로 신중해야 한다”며 “생각이 맞지 않다고 해서 탄핵을 하는 건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탄핵안 변경은 헌재 재판부에서 논의할 문제이지 않느냐는 말에 대해서는 전면 반박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당시 동일성이 유지될 수 없는 중요사유를 변경할 경우 재의결해야 한다는 취지의 헌재 결정문이 있다”고 답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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