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녹색 점퍼男’, 언론사 기자 아니었다

서부지법 난동 ‘녹색 점퍼男’, 언론사 기자 아니었다

경찰, 도주 중 20대 남성 체포·조사 중

기사승인 2025-02-03 10:08:51
경찰 과학수사대가 지난달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 현장을 찾아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 유희태 기자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추가 체포됐다. 해당 남성이 한 언론사 기자라는 의혹이 제기돼 왔는데 경찰은 “이는 사실이 아니라”라고 밝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3일 범행 후 도주 중이던 20대 남성 A씨를 전날 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공동건조물침입, 공용물건손상 등)를 받는다. 

당시 촬영된 영상 등에서 A씨는 녹색 점퍼를 입고 있었다. 법원 당직실 유리창을 깼고, 소화기로 법원 내부 유리문을 파손하거나 보안장치를 훼손하는 장면도 영상에 잡혔다.

윤대통령 지지자들은 A씨의 인상착의를 비교·대조하며 한 언론사 기자와 동일 인물이라는 의혹을 제기해왔는데 경찰이 사실과 다르다고 확인한 것이다.

한편 경찰은 해당 남성의 협의 조사와 함께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가 있는지 등도 추가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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