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았던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4일 공직선거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문재인 정부시절 하명수사 의혹' 항소심 공판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는 두 사람 모두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문재인정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 공소사실이 유죄란 의심이 들지만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황 의원은 2심 선고후 "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며 "검찰의 부당한 수사, 부당한 기소로 인한 피해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대전시당은 항소심 선고직후 "황 의원의 무죄 선고를 환영하며 이는 검찰개혁의 정당성을 다시 한 번 입증한 역사적 판결임을 분명히 밝힌다"는 대변인 긴급 논평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