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에 “우울증 아닌 개인 문제로 봐야”

의협,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에 “우울증 아닌 개인 문제로 봐야”

“‘우울증 원인’ 논리, 환자 차별 심화 및 낙인으로 이어져”
‘부실한 소견서’ 원인 지목에 “사실무근”

기사승인 2025-02-13 18:14:14
초등학생 피살사건 피해자 김하늘(8)양의 합동분향소가 12일 오전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 마련됐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에 대해 “우울증 환자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해서 우울증이 범행의 원인이라고 단정 지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피의자인 교사의 범행 원인과 동기 등에 대한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우울증이 이 사건의 원인이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소견서를 부실하게 작성해 이번 사건을 사실상 방임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에서 질환이 없는 사람과 비교할 때, 중범죄율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며 “이번 사건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촉발된 사건이 아닌 피의자 개인의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으니 우울증이 원인’이라는 단편적인 인과관계로 판단해선 안 된다”면서 “이러한 논리는 우울증 환자에 대한 반감과 차별을 심화시키는 등 부정적 낙인 효과로 이어지고, 환자들의 치료를 저해해 한국의 정신건강 문제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부실하게 소견서를 작성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선 “사실무근이며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했다. 의협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선 정신질환자를 진단하거나 치료할 때 신체적인 증상만 고려하는 것이 아닌, 주변 환경이나 대인관계 등 외부적인 요소도 고려해야 하기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라며 “소견서 작성 시에도 환자의 증상과 경중을 꼼꼼히 따져 작성한다”고 설명했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가해 교사를 진료한 의사는 지난해 12월 “본 정신과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음. 지난해 9월 중순부터 급격히 악화해 현재까지 심한 우울감, 무기력감에 시달리고 있어 최소 6개월 정도 안정 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그러나 20여일 후 복직 신청 때 제출된 진단서엔 “9월 중순부터 급격히 악화했고 12월 초까지만 해도 잔여 증상이 심했으나, 이후 증상이 거의 사라져 정상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담겼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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