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 준비 중인 ‘하늘이법’ 초안에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가 휴·복직 시 심의 절차를 법제화하고, 심의위원회에 학생 대표가 참가하는 방안이 담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문수 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의원은 하늘이법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초안 작성을 마쳤고 곧 의원 동의를 얻는 절차에 들어간다.
하늘이법은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이 정신질환을 앓는 40대 교사 명모 씨에게 무참히 살해된 사건으로 인해 발의 준비 중이다. 하늘이법 초안은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예규를 상위법으로 제정해 강제조항으로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편 초등교사노조는 관리자, 동료 교사 등 외부 심사 위원을 늘리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학생을 위원 명단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선 우려를 보였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현재 교육부는 교사들이 질병으로 인해 휴직 또는 복직할 때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를 두고 휴직 필요성·정상 근무 가능 여부를 판단토록 하고 있다. 3명 이상을 위원으로 두고, 위원장 외 1명 이상은 진단서를 기초로 질병의 심각성, 적정 치료 방법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의료전문가(의사)를 포함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는 그동안 교육부 예규로 권고 수준에 그쳐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교육 현장에선 교사들이 질병 휴직·복직을 신청할 때 대부분 의사가 발급한 진단 소견서가 중요하게 작용했다. 김하늘 양을 살해한 명씨는 지난해 12월 6개월 질병 휴직에 들어섰다 불과 20여일 만에 복직했다. 휴직과 복직 모두 사실상 대전 을지대학병원에서 발급한 의사 진단서로 결정된 셈이다.
문제는 두 진단서의 내용이 큰 차이를 보였다는 점이다. 질병 휴직을 신청할 당시 진단서에는 명씨가 “본 정신과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음. 지난해 9월 중순부터 급격히 악화해 현재까지 심한 우울감, 무기력감에 시달리고 있어 최소 6개월 정도 안정 가료가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었다.
그러나 휴직 20여일 후의 복직 신청 당시 진단서에는 “9월 중순부터 급격히 악화했고 12월 초까지만 해도 잔여 증상이 심했으나, 이후 증상이 거의 사라져 정상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담겼다.
병원 측은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 이뤄진 진단이라는 입장이지만,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하늘이법 초안에는 위원회 구성을 최소 5명∼7명으로 하고 심사 대상이 되는 교사의 주변 사람들이 참여토록 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김 의원은 심의위원회에 교사의 실생활·건강 상태 등을 자주 지켜봤던 학생, 동료 교사, 가족의 참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에도 보듯이 진단서 발급 과정에서 의사가 도덕성 또는 책임감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도 들고, 또 의사들이 환자의 실생활을 제대로 모를 수도 있다”며 “의사가 모든 실생활을 쫓아다니면서 볼 수 없기 때문에 주변에서 지켜보는 학생대표와 동료 교사, 가족 등이 꼭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초등교사노조는 “위원회가 그동안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주변 동료 교사, 관리자 등의 평가가 반영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다만, 위원회에 학생이 포함되는 것은 무리가 있고 객관적이지 못한 판단이 많이 반영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전문가 진단 또한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복직과정에서 제기되 의혹 부분들도 바로잡아야 할 것 같다”며 “하늘이법 제정 과정에서 노조의 의견을 정치권에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