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계엄 무렵 김 여사와 문자 교환…“자주 있는 일 아냐”

조태용, 계엄 무렵 김 여사와 문자 교환…“자주 있는 일 아냐”

기사승인 2025-02-14 07:39:57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무렵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이 제시됐다.

14일 조 원장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제8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통화내역에 따르면 계엄 전날인 12월 2일 대통령 영부인으로부터 문자를 두 통 받고, 그 다음날 답장을 보냈는데,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느냐”는 국회 측 장순욱 변호사의 질문에 “뭔가 남아 있다면 그걸 보시면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이어 장 변호사가 "계엄 전날과 당일날 국정원장과 영부인이 문자를 주고받는 게 이상하지 않냐"고 질문하자 조 원장은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다"고 답했다.

장 변호사가 또 계엄 선포 전날 조 원장이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통화를 한 내역이 있다며 내용을 묻자 “성 의원은 친분이 있어 전화는 가끔 한다”며 “(내용은) 당장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성 의원과 계엄 당일에도 통화한 내역이 있다고 하자 조 원장은 “잘 기억은 안 난다”고 대답했다.

장 변호사가 "국정원장도 여당 의원과 통화했으면서 정보위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원 차장과 통화한 게 문제냐"고 묻자 조 원장은 "정보위 간사와 통화해야 한다면 국회 담당인 기조실장과 통화해야 한다"며 "1차장의 전화는 조금 의아스럽다"고 말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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