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원동면 연쇄 산불 방화범 검거 총력

양산 원동면 연쇄 산불 방화범 검거 총력

산림청, 원동면 일원 5건 화재 고의범 추정
경찰, 지자체 협조 감시활동 강화

기사승인 2025-02-20 16:43:53
지난 16일 오후 8시 경남 양산시 원동면에서 발생한 산불. 산림청

산림청이 지난 16일 오후 8시 경남 양산시 원동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고의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자체, 경찰과 합동으로 가해자 검거에 나섰다.

원동면 용당리 일원에서는 2022년부터 지난 16일까지 고의 추정되는 산불 5건, 산림인접지역에서 야간 화재 1건이 발생했다. 

특히 이번 산불을 포함해 용당리 산12번지에서 야간에 인적이 드문 농로 주변에서 4건이 발생했다.

산림청은 지난 18일 양산시청에서 가해자 검거 대책회의를 열고 경남도, 양산국유림관리소, 양산경찰서, 양산소방서를 비롯, 주민과 협력할 방침이다.

18일 양산시청에서 열린 원동면 산불 가해자 검거 대책회의. 산림청

이에 따라 산림청은 산불조사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양산경찰은 수사를 총괄하며, 양산시는 원동면에 감시 카메라 4대를 설치하고 감시원을 배치해 24시간 운영한다.

또 원동면 이장단회의를 개최해 주민안전을 확보하고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관계기관이 적극 협력키로 했다.

고의로 산불을 일으키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실제 1994년부터 17년간 울산지역에서 90여 건의 산불을 내 산림 82h㏊를 태운 산불방화범 김모씨의 경우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고의 산불은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소중한 숲을 불태우는 중대범죄”라며 “의심스러운 행동이나 상황을 발견하면 즉시 경찰이나 산림청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이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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