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공갈’ 혐의 구제역 1심 징역 3년…법정구속

‘쯔양 공갈’ 혐의 구제역 1심 징역 3년…법정구속

기사승인 2025-02-21 05:20:59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사진=연합뉴스 

10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1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전날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갈 혐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구제역 등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와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에게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240시간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또한 쯔양의 개인사를 빌미로 쯔양에게 '위기관리PR' 자문료 명목으로 2310만원을 갈취한 혐의(공갈, 개인정보보호법 및 변호사법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최모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이 선고 됐다. 최 변호사는 법정구속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사생활 누출에 대한 위법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피고인 구제역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까지 반성하지 않는 건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구제역이) 피해자에게 갈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면서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뒤로는 박정원을 도와준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등 여론을 호도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범 주작 감별사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공갈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지는 않은 점, 취득한 이익이 300만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카라큘라와 관련해서는 “박정원에 대한 공갈방조 사실 관계는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구제역은 2021년 10월 쯔양을 상대로 “네가 고소를 남발해 소상공인을 괴롭힌다는 영상을 올리겠다”는 취지로 위협하며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주작감별사와 크로커다일, 카라큘라도 구제역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각자 확보한 쯔양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가 하면 서로 통화도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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