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김건희 특검법’ 다시 발의…거부권 안되는 상설특검

장경태, ‘김건희 특검법’ 다시 발의…거부권 안되는 상설특검

김건희 일반 특검, 세 차례 부결
상설특검은 거부권 행사 못해

기사승인 2025-02-24 09:52:17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네 차례 폐기됐던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특검법)’을 상설특검법으로 재발의했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21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여사에 대한 일반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세 차례 부결됐다. 

수사요구안에는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고가가방 수수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개입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인허가 개입 의혹 △인사 개입 의혹 등에 대해 수사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설특검의 경우 일반 특검과 달리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이르면 27일 본회의에 상정돼 요구안이 통과되면 특검 가동을 위한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다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임명 절차를 진행할지는 불투명하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특검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고, 추천된 후보자 가운데 한 명을 임명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따르지 않더라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발의된 내란 상설 특검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후보자 추천과 특검 임명을 하지 않고 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이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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