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변론 나선 尹 측 “야당 폭거로 비상계엄”…부정선거 의혹 재차 주장

최후변론 나선 尹 측 “야당 폭거로 비상계엄”…부정선거 의혹 재차 주장

12·3 비상계엄 정당성 및 불가피성 강조
김계리 변호사 “비상계엄 보고 계몽돼”
도태우 변호사 “대법 판결, 추가논의 차단 악용 안돼”

기사승인 2025-02-25 20:20:48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배보윤 변호사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절대 권위처럼 내세워지는 대법원 판결은 충분한 사실조사와 전산 점검을 하지 않은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야당의 폭거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12·3 계엄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부정선거 의혹을 다시 꺼내드는 모습을 보였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은 마지막 변론기일로 증거조사와 함께 청구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 측의 최후변론이 있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이동찬 변호사는 “대한민국에서 국헌을 문란하게 한 자는 도대체 누구고, 누가 내란범이냐”며 “야당이 초래한 이 사태가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는 헌법 66조2항을 들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검사들에 대한 연이은 탄핵 추진 사례를 언급하며 이러한 야당의 탄핵소추 남발과 안보 위협이 비상계엄 선포의 또 다른 배경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의 사회 장악, 사법 업무 마비, 입법 폭거하려는 ‘일당독재 파쇼’ 행위에 대해 국민에게 현 상황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 계엄을 선포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멈추지 않고 최재훈 검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까지 넘겼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비상계엄 후 담화문을 읽고 임신과 출산, 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의 패악과 일당독재,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변호에 참여하게 됐다”며 “저는 (12·3 계엄사태를 계기로) ‘계몽’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그간 변론기일을 통해 주장해 온 ‘부정선거 의혹’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차기환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친중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하반기까지 외국인을 투표 사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었는데, 이에 항의했더니 ‘중국인이 더 중립적이지 않냐’는 어처구니없는 해명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3년 선관위 서버 시스템 보안 점검 결과 총선 당시 선관위는 ‘선거망이 분리돼 있어서 해킹의 여지가 전혀 없고 투·개표 조작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고 했다”며 “하지만 당시 망 분리가 미흡해 무방비 상태였고 선관위 명부 탈취도 가능했다. 투표자 숫자를 얼마든지 늘릴 수 있고 투표용지도 얼마든지 인쇄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태우 변호사도 부정선거 의혹에 말을 보탰다. 그는 “대법원 판결문은 정황상 가짜 투표지를 다량 위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절대 권위처럼 내세워지는 대법원 판결은 충분한 사실조사와 전산 점검을 하지 않은 것을 유념해야 한다”며 “추가 논의를 차단하는 근거로 악용돼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도 변호사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기관들이 외면할 때 국가 전체와 국민 전체의 생명선을 지키고 대변해야 할 대통령의 책임이 문제”라며 “(12·3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에 구멍이 나 침몰하는 선장의 충정이자 정당한 행위였다. 고귀한 사명의 깃발을 높이 들여 올려줄 것을 간청한다”고 호소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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