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새 재판부, 오늘 첫 공판…‘재판 갱신 간소화’ 적용 주목

이재명 대장동 새 재판부, 오늘 첫 공판…‘재판 갱신 간소화’ 적용 주목

기사승인 2025-03-04 07:08:0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여야정 국정협의회 첫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이 오늘 열린다. 재판부 교체 후 첫 공판이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4일 오전 10시 30분 대장동 재판의 공판기일을 연다. 이번 공판은 법관 정기인사 후 중앙지법 판사 사무분담 변경으로 대장동 재판부가 교체된 뒤 열리는 첫 재판이다. 

이번 인사로 형사33부 재판장은 김동현 부장판사에서 이진관 부장판사로 바뀌었고, 배석 판사 두 명도 모두 교체됐다.

새로운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양측 입장을 재확인하고 증거 조사를 새롭게 진행하는 ‘공판 갱신 절차’도 밟아야 한다. 다만 이번 공판부터는 대법원이 지난달 28일 공포한 개정 형사소송규칙이 적용돼 관심을 모은다.  

대법원은 최근 형사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공판 갱신 절차에서 그동안 진행된 재판의 녹음 파일을 모두 재생해 듣지 않고 녹취서를 열람하거나 양쪽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등 간이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게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23년 3월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같은 해 10월 추가 기소된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이 병합돼 재판부가 심리할 사건이 총 4개로 늘어난 상태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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