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연구노조 "출연연 운영규정 시행 환영"

과기연구노조 "출연연 운영규정 시행 환영"

출연연 공공성·창의성 확대 계기 평가
기관평가제도 등 우려 여전

기사승인 2025-03-06 16:33:21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이하 과기연구노조)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운영규정 마련에 대해 부분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시행했다. 

이에 과기연구노조는 6일 성명서를 내고 “과기정통부의 출연연 운영규정 제정이 출연연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부족하지만, 제도적으로나마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제정된 운영규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연연 자체정원 증원과 감축에 연구기의 요구를 반영토록 했다”며 “전기료 등 공공요금과 시설관리와 같은 자회사 운영비용 등은 경상비 중 특이소요로 별도 편성해 안정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고 출연연 자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예산지침에 따른 총인건비 인상률 제한이 여전히 존재해 현장 연구자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처우개선을 위해 더욱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회에서 기관별 총인건비 인상률을 차등 결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여전히 전체 출연연 인상률은 총인건비를 준수해야 하는 구조에서는 실효성에 명확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관평가제도에는 여전히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과기연구노조는 “현재 3년 주기 기관운영평가와 6년 주기 연구사업평가를 2년 주기 종합점검으로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시행을 위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며 “평가 주기가 기관장 임기와 엇갈리는 것, 2년 주기 통합평가를 추진하고자 하는 합리적 근거가 없음에도 일방적 추진을 강행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규정 마련으로 향후 개선 가능성을 열었다는 것에 기대감을 보였다.

과기연구노조는 “이번 규정은 연구환경 변화와 개선을 위한 제도적 변화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를 출발점으로 인식하고 연구자 처우개선과 안정적 자율적 창의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규정으로 NST의 권한과 역할이 대폭 확대된 만큼 이사회 운영도 더욱 투명하고 전문적으로 해야 한다”며 “정부 관료와 교수가 이사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출연연 입장을 직접적으로 대변할 이사는 없는 만성적인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라”고 주장했다.

또 “연구현장은 갑작스런 예산 삭감의 피해를 아직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고, 연구자는 낮은 처우와 연구환경의 문제로 인해 갈수록 이탈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규정이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과학기술정책을 바로잡고 지속적 제도 개선으로 연구자의 창의성을 더욱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이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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