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보험사, ‘특별이익 3만원’ 합의 못해

당국·보험사, ‘특별이익 3만원’ 합의 못해

기사승인 2025-03-11 13:54:43
지난달 서울 중구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6차 보험개혁회의. 금융위원회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마지막 정례회의에서도 특별이익 규제 개선 여부를 확정하지 못했다. 보험업계는 현행 ‘3만원 상한 규제’ 완화를 제안하며 논의를 이어가기를 요청했다.

금융당국은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마지막 정례회의인 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보험업계와 특별이익 제공한도를 확대하는 안을 논의했으나 확정하지 못했다.

특별이익이란 보험설계사 등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에게 대가성으로 주는 금품 등을 말한다. 현행법상 보험계약 후 최초 1년간 납입할 보험료의 10%나 3만원을 넘는 금액을 지급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보험료 대납도 금지된다.

보험업계는 국민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특별이익을 확대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업계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지속 논의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당국은 “미확정된 일부 과제의 경우 단기 연구 용역이나 관계기관 협의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국과 보험사는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등 보험대리점(GA) 관련 안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해 소통 확대 등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가 도입되면 보험계약을 대리하는 GA가 금융사 수준의 역할과 책임을 부여받아 판매를 전담하게 된다. 보험업계는 당국에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에 대한 현장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소통창구 마련을 요청했다.

보험업계와 GA가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판매 수수료 개편에 대해서도 설명회 등 추가 의견수렴을 요청했다. 당국과 보험업계는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판매 수수료 공개와 분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GA업계는 GA 경쟁력만 떨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당국과 보험업계는 소액단기보험사 활성화와 맞춤형 상품 개발을 위한 데이터 활용에 대한 논의를 더 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금융당국과 보험회사뿐 아니라 GA까지도 합심하여 보험개혁을 완수해 나가자”고 당부하면서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개별과제를 하나하나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박동주 기자
park@kukinews.com
박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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