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며 검찰에 힘을 보탰다.
대검찰청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에 대한 “검찰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대검은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며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된 법원의 이번 결정은 오랫동안 형성된 실무례에 반해 부당하다”며 “검찰은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 취지, 구속기간에 문제가 없더라도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에서 바로잡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속기간의 산정 방법과 구속취소 관련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서는 법률해석 논란과 위헌성이 없도록 관련 규정의 신속한 정비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인용 결정을 내렸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속취소 사유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존부, 절차의 적법성 등 다양한 문제점이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다행히 오늘 검찰에서 현명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논란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구속취소를 이유로 헌재에 변론재개를 신청할 상황이 아니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변론 재개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재판부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