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참여하면 동료 아냐”…교육부, 건대의대 수사 의뢰

“수업 참여하면 동료 아냐”…교육부, 건대의대 수사 의뢰

일부 학생 복귀하자 “학문 활동 함께할 수 없어”
건대의대 “개인 학습권 침해하는 중대한 부당행위”

기사승인 2025-03-17 11:29:26
서울의 한 의과대학 전경. 쿠키뉴스 자료사진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 이전 규모로 되돌린다는 정부 발표 뒤에도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건국대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한 학생들을 공개 비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 당국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수업에 복귀한 학생들은 더 이상 우리 동료가 아니며, 향후 학업과 관련된 학문적 활동에 함께할 수 없다’는 입장문을 낸 건국대 의대 학생들에 대해 지난 14일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교육계 등에 따르면 건국의대 본과 2학년생 1명과 3학년생 5명 등 6명은 지난달 학교에 휴학계를 제출하지 않고 수업 복귀 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건대의대 본과 3학년 학생들이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불합리한 의료 정책에 맞서 건국대 의대·의학전문대학원 전체가 함께 결의한 사항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저버린 행동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복귀자를 포함해 추가 이탈자를 더 이상 동료로 간주하지 않으며, 복귀의 타당성을 입증하지 않는 한 향후 모든 학문적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이 같은 내용은 14일 교육부가 운영하는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접수됐다. 교육부는 접수 당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진다. 교육부는 지난 11일에도 의대 학생회 2곳을 수사 의뢰했다고 전하며 “단체 행동 참여를 종용하는 모든 학습권 침해 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정갈등 이후 교육부가 의대 내 수업 거부를 강요하는 행위를 수사 요청한 건 이번이 14번째다. 관련 신고는 신학기 준비가 시작된 지난 2월 이후 폭증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들은 징계 등 대응방안을 고심 중이다. 건국대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학장과 보직교수 일동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학생들의 수업 방해 행위 등에 대해 “개인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부당행위”라고 짚었다. 이어 “부당행위는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조사할 것”이라며 “조사가 종료되면 학칙에 의거해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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