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의정활동 등을 이유로 대장동 의혹 관련 민간업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증인 채택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법원은 심리 과정에서 필요하다며 일단 예정대로 증인으로 불러 증언을 듣겠다고 밝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변호인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전날 진행된 공판에서 "(이 대표 측이) '아는 내용이 없다, 여러 가지로 기소당해서 재판을 많이 받고 있다, 국회의원·당대표로서 의정활동 등을 이유로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고 증인 채택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심리상 필요해서 3월 21일에 그대로 진행한다”며 “이날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음 기일로 넘어갈 수도 있겠다”고 했다.
이 재판부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의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증인신문 날짜로 우선 총 5차례 기일을 잡아뒀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월 18일 검찰 요청에 따라 이 대표를 오는 21일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4895억원
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도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