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가 20일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 처리’ 문구를 포함한 연금개혁안에 합의했다. 법 개정은 18년 만이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박찬대 등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금개혁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연금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로 인상하되, 2026년부터 0.5%씩 8년간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로 내년부터 인상한다.
연금개혁특위 위원은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3명으로 정했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로 하되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위에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 한다’고 명시했다. 특위는 앞으로 연금재정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는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법 개정안을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