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창원시 해역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돼 경상남도가 조치에 나섰다.
20일 국립수산과학원 및 경남도 수산안전기술원의 조사 결과, 창원시 구복리와 덕동동(수정리) 해역의 담치류(홍합 등)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법정 기준치(0.80mg/kg)를 초과해 검출됐다.
이에 따라 해당 해역(3월 20일 기준 창원시 구복리 0.91㎎/kg, 창원시 덕동동(수정리) 0.94㎎/kg)에서의 패류 채취가 즉각 금지됐다.
경남도와 창원시는 패류독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출하 금지 통지서를 발부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패류만 유통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어업인 및 낚시객, 행락객 등을 대상으로 자연산 패류 채취·섭취 금지를 적극 홍보하고, 휴일 비상근무를 실시할 예정이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섭취한 패류 및 피낭류(멍게 등)에 축적되는 독소로 가열·냉동 처리로도 제거되지 않는다. 섭취 후 30분 이내 입술 주위 마비 증상이 나타나며 심할 경우 호흡곤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상훈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매주 철저한 패류독소 검사를 실시해 안전한 수산물만 출하하고 있다"며 "소비자들께서는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해 줄 것"을 당부했다.